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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천기한: 2022. 3. 18.~ 2. 24.(5일간)
2. 자격:
수정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지역위원의 경우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예산·회계·감사·법률 등 전문가,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본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본교를 졸업한 자, 그 밖에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정당인은 학부모 및 지역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⑤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선출된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의 사전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3. 제출방법: 인편, 팩스(055-748-0604), 전자우편(sujeongcho@korea.kr)
4. 제출처: 수정초등학교 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