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학생 인권 보호·성폭력 예방 교육 - . 경계(Boundary) 존중 교육, 지금 하고 계신가요? “손녀 같아 귀엽다는 표시를 했을 뿐, 성추행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사회 곳곳에서 성추문이 벌어질 때마다, 가해자들은 “격려 차원이었다”, “친근감을 표시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며 되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과연 상대방에게도 이러한 행동들이 친근하게 느껴졌을까요? 흔히, 성폭력은 힘이 강한 가해자가 자신의 힘을 남용하여 힘이 없는 사람에게 행하는 범죄 행위를 말합니다. 하지만 귀여워서, 또는 친근하기 때문에 신체를 접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역시 상대방의 사적 경계를 무시하는 일종의 성폭력입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감정과 언어 등의 정서적 영역에도 경계가 있는데, 이를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 간의 경계를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넘나들기 때문에 상대방의 권리와 존엄까지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아이들 사이에서도 흔히 목격됩니다. 다른 사람의 물건을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고, 빌렸다가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교실에서 바지 안에 손을 넣거나, 친구들 앞에서 옷을 올리고 신체를 보여주는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도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불편해하는 자녀에게 친구 사이이니 “이해해라”, “넘어가줘라” 라고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경계 존중 교육이란 국가마다 국경선이 있고, 지역마다 경계선이 있는 것은 정해진 영역을 존중하여야 함을 의미하듯, 자신의 경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으며 상대방의 경계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여기서의 경계(Boundary)란 개인마다 신체적, 정서적, 물리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사적인 경계를 말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감정이나 생각, 사적 영역을 존중받고, 또한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내가 싫은 것에 대해 확실히 ‘아니오(No)’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정에서 경계 존중 교육을 하는 방법 중 한 가지는 먼저 ‘모든 사람은 개인적인 경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경계가 희미한 듯 보이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경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자녀가 원하지 않는 스킨십을 하거나, 노크 없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등의 행위는 부모 역시 자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혼자 있고 싶다’는 아이에게 문을 두드리며 왜 그러냐고 채근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야기해 주렴’이라고 말하며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이 아이의 경계를 존중해주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지지해주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