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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학생 교육비 지원 및 교육급여 흥보 안내
작성자 수정초 등록일 2024.03.08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입니다.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상시 신청 가능하나,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 신청기간에 신청 바랍니다. 

 (집중신청기간: 2024.3.4.(월) ~3.22.(금) 3주간)


지원대상

 - 교육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교육비지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 법정차상위 대상자 등


신청방법

 - 거주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신청



또한, 20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신청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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