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보행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발췌 ) ▣ 일시정지 의무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경우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해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어린이에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2호가목) -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 어린이가 도로에서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경우 -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하고 있는 경우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일시정지 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보행자 보호를 위한 조치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보행자 보호조치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