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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발의 안내(2차)
작성자 김현석 등록일 2024.03.21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교육청 교외체험학습 및 학적 관련 공문 지침에 따라‘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2차 회의결과 새로운 개정안을 공지합니다. 학교규칙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정보공개방]-[학교규칙]-[학교규칙 공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 학교규칙 및 학교규칙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327()까지 학교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전후 대조표


현행

개정 안

 

22(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연간 20(·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22(교외체험학습)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1 단위로 연간 20(·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23(유예)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신 설>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23(유예)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취학의무의 유예 허가 사유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자

2. 장기간 학습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인 자

3.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의무교육대상자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기타 사유)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9장 학교규칙 개정절차

 

9장 학교규칙 제·개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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