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경상남도초등학교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연간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 제22조(교외체험학습) ①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제5항과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연간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
제23조 (유예)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신 설> 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 제23조 (유예) ④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 취학의무의 유예 허가 사유 1. 3개월 이상 입원 등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자 2. 장기간 학습 적용이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성장 부진 또는 발육 부진인 자 3.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의무교육대상자 ⑩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미인정 유학, 가정 내 학습(홈스쿨링), 미인가·미등록 대안교육시설, 기타 사유)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외로 학적을 관리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