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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123회 정기회 소집을 공고합니다.
1. 일시: 2024.4.11.(목요일) 15:30
2. 장소: 수정초등학교 회의실
3. 안건: 붙임파일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