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과서 교과협의회는 2025학년도 3,4학년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하여 부조리에 힘쓸 것을 다음과 같이 알립니다.
Ⅰ.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의 범위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에는 학교의 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소속 교원이 포함됩니다.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및 제32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교과용도서 선정과 관련된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Ⅱ.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예시 ○ 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사?저작자?도서 판매업자 등이 학교발전기금, 교구?교재, 전시본 이외의 홍보자 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또는 학교 측에서 자료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교과서 선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교원이 관계 출판사로부터 명절선물, 상품권 등 기타 금전 적인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 각 교과연구회(교사 동아리 등)가 주최하는 연수, 연찬회 등에 발행사, 도서판매업자 등이 교재, 강사 료 등 각종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위 Ⅲ. 교과용도서 선정 관련 불공정행위 대처요령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 교과용도서 선정 관계자는 발행사 등의 불공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학교의 교과용도서 선정업무 담당자를 통해 각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신고를 요청하거나,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외에도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의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니 활용바랍니다.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신고센터 : www.ktbook.com / 031-8071-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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