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께 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결석 신고서, 학생 국외여행(체험)양식 안내드립니다. 1. 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은 연간 20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이며, 허가 기간(20일)을 초과한 결석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교외체험학습 결과 보고서와 증빙자료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7일 이내 제출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 실시 최소 1일 전 학부모의 사전 신청에 따라 학교장이 승인 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학부모 미동반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대리인솔 위임장 및 서약서를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 현장체험학습 나. 친인척 방문 다. 가족동반여행 라. 고적 답사 및 향토 행사 참여 등 마. 가정학습-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감염병 위기단계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 기간 | 비고 | 관심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체험활동 | 학칙으로 정한 일수 (20일 이내) |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함 | 주의 | 경계 | 심각 |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 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 |
2. 결석은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병결일 때는 담임교사에게 유선 또는 면담 보고를 하며, 3일 이상 병결일 경우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나 의견서(병명, 진료기관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하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합니다.(필요시 관련서류 제출 요구 예정)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ㆍ시도교육청ㆍ국가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교육이수기간 마. 「초·중등교육법」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경조사로 인한 인정결석 일자(본교는 주5일제 전면 실시 기준에 따름-학생기준) 1) 결혼: 형제, 자매, 부, 모(1일) 2) 입양: 학생본인(20일) 3) 사망 가)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일 나)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일 다)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일 4) 그 외의 가족 경조사로 인한 결석을 출석인정 받고자 할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3. 학기중, 방학중 국외여행이 계획된 경우 경상남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생 신변 확인을 위하여 '학기중, 방학중 학생 국외여행(체험)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