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연간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 제22조(교외체험학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외체험학습을 횟수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연간 20일(토·일요일, 공휴일은 제외) 이내의 기간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교외체험학습은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가정학습(감염병 위기 단계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등으로 나누어 실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