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노사협력과-1329(2024. 2. 26., "2024.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알림") 2. 2024년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교직원은 맞춤형 복지점수 미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사항: 교직원 개인 배정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맞춤형복지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단체실손 중지(해지) 희망자는 [붙임5] 참고하여 '24. 2. 28.부터 신청 - 부부공무원의 경우 인사변동 시 [붙임1] [서식1] 또는 [서식2] 필수 제출
붙임 1. 2024.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1부. 2. 단체실손 중지(해지) 관련 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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