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노사협력과-1388(2024. 2. 27., "2024.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알림") 2.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교직원은 맞춤형 복지점수 미사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인 배정 점수는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고, 수정사항은 맞춤형복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연도 내 변경 (미확인으로 인한 복지점수 오배정 시 본인 과실로 인한 과년도 소급 불가) - 단체실손 중지(해지) 희망자는 [붙임5] 참고하여 '24. 2. 28.부터 신청 - 부부공무직의 경우 인사변동 시 [붙임1] [서식1] 또는 [서식2] 필수 제출
붙임 1. 2024. 교육공무직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 기준 1부. 2. 2024. 맞춤형복지 사용자 매뉴얼 1부. 3. 단체실손 중지(해지) 관련 자료 3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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